자동차에 대한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선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고유가에 따라 국가 교통물류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체계적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기본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하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해 권역별로 온실가스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및 수송분담률 등 환경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토록 했으며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교통대책 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또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자동차(2004년 기준 84%)에 대한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해 자발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과 필요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저탄소 교통기술 개발촉진,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철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으로의 전환교통(Modal Shift) 촉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에서 불합리한 요금이나 이용료 부과로 지속가능교통체계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통물류가격에 대한 조정명령 제도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보행자 및 자전거 등 녹색교통의 수송분담 비율 확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민ㆍ관 협력체계 강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6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 / 200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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