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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2일 화요일

CDM(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친환경 개발 체계)

 1997년 제정된 교토 의정서에서는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세 가지 메카니즘으로 국제배출권거래제(IET), 공동이행(JI), 그리고 친환경개발체계(CDM)을 도입하고 있다.

 교토의정소 12조에 정의된 CDM은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 투자하여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서의 배출감축 사업을 통해 얻은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CDM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선진국들로 하여금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 감축에 기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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