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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8일 화요일

WAVE(IEEE 802.11p)의 부상

WAVE(Wireless Aceess in Vehicular Environment)는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표준기술로 차량간 통신이나 차량과 노변 기지국과의 통신을 5.85~5.925GHz 주파수 대역에서 7채널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200km/h 속도의 차량 주행환경을 지원하며, 안전운행의 경우 1km까지의 전송거리를 커버한다. 또한 120km/h 속도로 운행시에는 4m거리 내에서 일어난 순간적인 운행 이벤트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100ms의 사건정보 인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800GHz의 10Mhz 대역폭을 하이패스 단말기 용으로,
5.810GHz의 10Mhz 대역폭을 각 지자체의 교통정보 수집 및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5.835~5.855GHz의 20Mhz 대역을 DSRC 예비용으로 할당해 ITS 시험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표준에서 권고하는 주파수 대역이 아니다. 특히 10Mhz 하나의 채널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350만 유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중첩사용 시 간섭으로 인한 통신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파수 간섭 문제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문선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무선랜이 적용된 제품은 5.8GHz까지 지원이 가능해 듀얼모드 칩이 장착돼 WAVE와의 전파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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